2022학년도 학교규칙 제.개정 학부모 가정통신문 |
|||||
---|---|---|---|---|---|
작성자 | 신현식 | 등록일 | 22.05.06 | 조회수 | 330 |
첨부파일 |
|
||||
민주시민교육과 공문에 의거 '정치관계법 개정에 따른 학교규칙 제개정'을 실시하고자 합니다. 본 조항(제29조)은 학생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. 학부모 의견 수렴 후 학교운영위원회 안건이 진행됩니다.
가정통신문을 확인하시어 의견이 있으신 경우 중등교무부장 283-8005로 유선접수 바랍니다. -기한: 2022.5.10.(화) 12시까지
추신: 21학년도 학교규칙을 찾기 어려운 분을 위해 제29조가 추가된 의견수렴 중인 '2022년 학교규칙(안)'을 올려드립니다. |
이전글 | 2022학년도 흡연 예방 가정통신문 |
---|---|
다음글 | 교내 여성용품 비치 안내 가정통신문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