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바우처 지원 가정통신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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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송효정 | 등록일 | 21.01.27 | 조회수 | 11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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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여성가족부의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대상 보건위생물품 바우처 지원사업 안내 입니다.
가. 지원대상자: 저소득층*, 만11~18세(2003.1.1.~2010.12.31.출생 - 2021년기준) *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 급여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나. 지원내용: 보건위생물품(생리대)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(연 최대 138,000원) *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(월 11,500원 기준) 다. 문의처: 주소지 읍, 면, 동 주민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(1566-3232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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